세금·세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90일 소급기준이 언제인가요?
제가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라 제가 피부양자가 되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을 부모님이 내주시고있는데 3월부터 건강보험료도 나오더라구요 모르고있다가 독촉장이 와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까 제가 피부양자가 이제 안되있어서 다시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한다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작년까진 직장에 다니다가 1월2월 쉬시고 다시 3월부터 직장에 다녔고 제가 1월부터 국민연금을 내고 3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같이나왔는데 90일안에 피부양자 등록을 다시해야 3월4월 건강보험료 나온거 안내도된다는데
이게 부모님이 쉬셔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1월부터90일안인지 제가 건강보험료가 나온3월부터90일안에 등록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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