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굳센호돌이31
굳센호돌이3122.07.08

간이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 고용했을 경우 신고

올해 간이로 사업자를 냈고 이번에 처음 프리랜서분한테 일을 맡겨서 임금지불을 해야하는데요

신고 안하고 3.3% 안떼고 주는게 좋은지 3.3%떼고 신고하고 주는게 좋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3.3%로 원천징수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며 인건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닙부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