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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빈틈없는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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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무자 퇴직급 계산시 3개월기간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근무후 퇴직시 퇴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데

날짜가 예를들어 9/14~12/14 로 될 경우에는

9월 임금을 반으로 나누어 포함시켜야하는지

9/14~30 기간의 실제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서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월에 휴일들로 인해 13일부터 근무한 상황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즉, 9.14.~9.30. 동안 실제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총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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