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무자 퇴직급 계산시 3개월기간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근무후 퇴직시 퇴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데
날짜가 예를들어 9/14~12/14 로 될 경우에는
9월 임금을 반으로 나누어 포함시켜야하는지
9/14~30 기간의 실제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서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월에 휴일들로 인해 13일부터 근무한 상황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즉, 9.14.~9.30. 동안 실제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총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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