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무자 퇴직급 계산시 3개월기간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근무후 퇴직시 퇴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데
날짜가 예를들어 9/14~12/14 로 될 경우에는
9월 임금을 반으로 나누어 포함시켜야하는지
9/14~30 기간의 실제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서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월에 휴일들로 인해 13일부터 근무한 상황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근무후 퇴직시 퇴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데
날짜가 예를들어 9/14~12/14 로 될 경우에는
9월 임금을 반으로 나누어 포함시켜야하는지
9/14~30 기간의 실제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서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월에 휴일들로 인해 13일부터 근무한 상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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