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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벌금 가납과 가납독촉서 기간에 사회봉사신청

1차 가납고지서 받았고 미납하여 오늘 2차 가납독촉 안내를 받았는데 9월6일까지 납부하라고 합니다

사회봉사로 대체하려는데 가납기간에는 안된다고 들어,

그럼 본납 고지서가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가납은 아직 형이 확정된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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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납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한 것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본납은 가납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하는 고지서를 말합니다.

    본납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벌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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