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짙푸른콘도르9
짙푸른콘도르9

출산휴가 급여나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3월8일부터 약국에 전산원으로 취직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1월8일 제가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받아야될 사정이있어서 퇴사를하고 퇴직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1월13일 재입사해서 12월 현재까지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3월에 출산예정이라 퇴직을 해야합니다.

출산휴가급여,실업급여에대해 지식이 전혀없어서 어떻게 해야 퇴직하고 육아하는 동안 급여를 좀 더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리고싶어요.

1. 2020년1월8일로 퇴사를 했는데 그럼 제가 재직한 기간은 2020년1월13일~2021년3월13일까지 1년2개월 밖에 안되나요? 2013년부터 다닌건 사라져서 출산휴가급여나, 실업급여 받는것에 대한 이득되는점은 없어지는건가요?

2. 2021년3월13일에 출산으로 인한 퇴직을 하게되는데 출산휴가를 3개월 받고 재직을해야 출산휴가급여가 나오나요? 아니면 쉬는 동안 나오나요?

3.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을하고 3개월 휴가받고 재직을 안해도주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다니다가 퇴직을해도 주나요?

4. 혹시 출산휴가급여을 받고 육아로 바로 퇴직을 해야된다면 처음부터 퇴직을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을까요?

5. 실업급여는 퇴직후에 구직활동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출산으로인한 퇴직 후에도 구직활동을 해야되나요? 해야된다면 한달에 몇군데를 다니면서 확인증을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는 것이며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실업급여는 누가주는 것이며 얼마를 받는지도 알려주세요.

이해하기쉽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퇴사 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 출산휴가 급여등은 말그대로 휴가중이므로 재직상태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퇴사를 한다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기간에 지급받는 것 입니다.

      4. 출산휴가기간 후 퇴사하더라도 요건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5. 퇴직을 하였다면 근로자상태가 아니므로 구직활동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6.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출산관련 급여를 별도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