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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8월 28시간
9월 5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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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9시간
12월 62시간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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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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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6시간
6월 61시간 40분
7월 167시간 30분
8월 170시간 30분
9월 162시간 30분
10월 207시간 (예정)
11월 189시간 (예정)

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나 세금 뭐 보험 이런거는 아무것도 안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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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이렇게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하였을때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더하고 이러한 기간을 합산하였을때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