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온라인에서 상품을삿는데 단순변심으로인해서 반품을하려고하는데 반품을안해주는경우
상품을삿는데 택배가와서 택배상자를 열고 상품상자를열다가 닫았습니다. 그상품상자박스에 테이프가둘러져있는것도아니었고 텍스티커도안붙여졌습니다. 그냥 슥열리는 상품박스였습니다. 단순변심으로 환불을하고자해서 판매자에게 반품요청을드렸었습니다. 판매자가 택배상자열어서보여줘서사진찍어라 상품상자열어서사진찍어라고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답에 응했고 사진찍어보내줬더니 판매자가 개봉상태로 환불불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품기기에 손댄것도없고 제품기기에 비닐에감싸진것을 뜯은것도아니였습니다.제품에는 이상없다고장담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쇼핑몰에 구매내역에 반품을 눌렀더니 택배기사가수거불가능이라고떳었고 상품이 택배로온것도아니고 우체국비대면배달 소포우편(등기번호가적혀있습니다). 아무리판매자한테 환불요청을해도 그뒤 연락이없는상태입니다.
쇼핑몰고객센터에는 문의를드린상태고 기다리고있는중인데 제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쇼핑몰에서도 환불안해준다고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통해서 환불신청을 요구할 예정이긴한데.
단지 상자만열었단사실로 반품불가하다는게 맞다고생각하시는지요?
소비자입장에서는 확인을해보고 환불할지 그냥살지 판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고객센터나 소비자조정분쟁위원회에 신고를하면 저의 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품을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포장이 덜 되어있어서 답답하시겠어요
아마 상품 구매 내역에 환불 조건이 있을탠데요
상품 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 일단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제가 알기론 택배비 정도만 지불하면 교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을 훼손한게 아니라면 100% 환불을 해줘야 맞는거고요
상품은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을 해줘야 된다는 법 조항까지 있습니다.
환불거부에 대해서 대처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신청하면 진짜 악질 판매자 아닌 이상
환불을 받으십니다.
반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송비 및 반송비가 들게 됩니다.
만약 반품을 거부하면 그것에 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위법인것같습니다.
판매자가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잘 대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