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피부과 레이저제모중 화상 배상책임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레이저제모 받던중 화상을 입어, 화상입힌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다,
거리도 멀고 예약하기도 힘들어 다른병원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래서 기존 피부과에서는 보험접수를 해주었고, 보험사에서는 진단서,의무기론사본,환부사진을 떼오라해서 제출했는데,
진단서에 10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 무조건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향후치료비소견서 라는 문서가 또 있다고 하는데, 기존병원에서 의무기록사본도 떼왔고, 진단서도 있는데
기존병원에서 받던 A레이저치료던, 색소침착 레이저 치료의 일반적인 시장가를 책정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또 병원에서 향후치료비소견서까지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제가 진단서를 떼온 병원에서는 진단서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고, 향후치료비소견서를 떼면
비용이 또 발생한다고 해서요..
시간,돈 계속 써가면서 화상치료를 받으려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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