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청소년꿈키움센터교육시)탄원서 제출?
저희아이가 초6때 재물손괴로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3일위탁을 받았는데요..친구샤프를 파손했다는 사유입니다.탄원서등을 제줄하려고한는데..법원에 내야되나요?센터교육받을때 들고가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 위탁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탄원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