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중3 자녀가 공동폭행으로 1·3·4호 병합 보호처분을 받고, 심리치료 소견서를 근거로 항고를 고민하시는 상황이군요.
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가 법령 위반 사유는 아니지만, 치료적 개입이 더 적합하다는 내용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항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항고기간이 결정 고지일부터 7일에 불과해 매우 짧으니, 보호자 자격으로 서둘러 관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