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3학년 자녀의 소년재판 항고 문의

중3자녀가 이전 사건으로

1호처분이후 1년안에

당시 4명의 동종 사건으로 처분받은 친구

와 공동폭행 죄목으로

134호 병합 처분을 받았어

이에 자녀의 심리검사와

12회 심리치료를 받았어

소견서에 자녀는 부정적정서를

올바르게 해소하기위한

치료적 개입이필요하다는데

해당 내용으로 항고가 가능할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중3 자녀가 공동폭행으로 1·3·4호 병합 보호처분을 받고, 심리치료 소견서를 근거로 항고를 고민하시는 상황이군요.

    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가 법령 위반 사유는 아니지만, 치료적 개입이 더 적합하다는 내용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항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항고기간이 결정 고지일부터 7일에 불과해 매우 짧으니, 보호자 자격으로 서둘러 관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년 간 보호사건을 수행하거나 국선보조인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동종 사건으로 위와 같이 처분이 나온 것이라면 단순히 보호소년의 심리검사와 12회 심리치료만 가지고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