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화재사고로 인한 임차인사망 및 임대인 집수리비보상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파트 화재사로 별세하셨습니다 집은완전히 전소된상태이며 저희장인장모님께서 화재난 아파트에 전월세로 들어가계신상황이였고 아직감식결과가 아직진행중이라 과실부분은 아직 나오지않았습니다 현 상속절차를 진행중인상황인데 자산보다 빛이더많으셔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아파트 자체화재보험에서 수리비가 일부나오는데 (30년된아파트입니다) 감가상각으로 보상 한도내에 집수리비70프로만지급이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부동산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건으로 지속적으로애기를하는상황입니다 만약 화재과실이 임차인쪽이나 미상으로 나오게될경우 한정승인을해도 유족이 남은집수리비 30프로를 임대인에게 배상을해줘야하나요? 아님집수리비관련해서 따로합의를 진행해야되는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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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정 승인 자체가 법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이와 같은 화재에 대한 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위와 같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