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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다향제비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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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화재와 관련구상권청구가 들어왔어요

2022년2월 새벽3시경

저희 아빠차가 아파트지하주차장에 있다가

화재가 나서 양쪽차가 반씩타고 주차장 일부가 훼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감식결과 원인불상으로 결론났고 자동차보험 대인대물보상으로 끝난줄 알았는데 -저희가 맺은 보험약정 대인대물2억배상입니다.


며칠전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에서 화재사고와 관련해

저희아빠와 삼성화재(아빠차보험사)와 기아자동차(화재차량)에게 지하주차장수리비등 보상해준금액에 대해 구상권청구 소송서류를 받았습니다.

구상권청구비용은 5200만원정도입니다.


기사나 판례등을 검색해보니 저희같은 아파트임차인은 매달관리비로 아파트단체로 맺은 보험료를 나누어 납부하고 있는 피보험자로 분류되어 구상권청구가 들어와도 기각이 되었다는 판례를 봤습니다.



1. 저희말고도 삼성화재나 기아차도 함께 소송당사자가 되었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자동차보험을 들고있는 삼성화재에서 맡아서 해결을 해야하는지 -대인대물2억배상 보험계약이 있기때문에


아니면 저희도 개인적으로 변호사선임등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2. 두번째는


-만약 매달 관리비로 건물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구상권청구되면 배상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집 관리비내역서를 보험료내역이 없는데요 ㅠ

내지 않고있었다면 구상권청구시 불리한지.화재의 원인이 고의성이 없고 이유불상이라는점을 증명해야하는지요.


저희가족이 살면서 화재나 이런사건이 처음이고 이런 소송관련서류를 받아본저도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걱정도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공동 피고로 지정된 삼성화재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보험자 및 차량 제조사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에 따라 대인대물 2억 배상 책임을 지고, 기아자동차는 화재 차량의 제조사로서 제조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 피고로 지정된 경우, 각 당사자들은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삼성화재가 보험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계약 내용과 약관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아파트 임차인이 매달 관리비로 건물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로서 구상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부 내역과 화재 발생 원인 등을 입증하여 구상권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비 내역서에 보험료 내역이 없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구상권 청구 시 불리할 수 있으며, 화재의 원인이 고의성이 없고 이유 불상인 점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