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 변호인측에서 합의등 일절 연락이 없을때는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고인이 사기 공동범으로 상고기각 결정 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배상명령도 안되고 피고인 변호인측에서 합의등 일절 연락이 없을때는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측에 연락을 해서 합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볼 수는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다면 상대방에게 애초에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구속된 경우에는 영치금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나 일단 관련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