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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택률 높음

결산 재무제표에 급여 미지급금 세전금액 or 세후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3월~12월 급여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매월 소득세 및 4대보험은 신고 납부했습니다.

실수령액만 미지급 상태입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세전 or 세후 어떤 금액을 기재하나요?

감사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승훈 회계사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이미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손익계산서(비용)에는 '세전 금액', 재무상태표에는 세후금액을 기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8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지급한 금액은 세후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할 금액=세후금액 으로 잔액이 남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이면 세후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