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8개월 휴직 후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 사유로 인한 18개월 휴직 후 복직 한지 2주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사업장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며칠 후 권고사직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찾아보니 이직 직전 180개월 기간 중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휴직 기간 중 무급 휴직으로, 4대 보험 모두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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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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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로 인한 18개월 휴직 후 복직 한지 2주 되었으면 이직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인 경우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