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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휴직 후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 사유로 인한 18개월 휴직 후 복직 한지 2주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사업장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며칠 후 권고사직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찾아보니 이직 직전 180개월 기간 중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휴직 기간 중 무급 휴직으로, 4대 보험 모두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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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로 인한 18개월 휴직 후 복직 한지 2주 되었으면 이직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인 경우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