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무섭네요
먼저 그렇게 말을 한 제가 잘못한 일이지만
롤을 하는중 우리팀이 일베충이 사용하는 노무현 처럼 죽었네 등 게임에서 말을 하길래 어머님이 계신가요? 왜 일베를 하시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짜 순간 머릿속에 가정교육 받았는데 저러나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했던 말들은 잊은채 욕설로 고소하겠다고 하는군요
특정성도 자기가 친구와 게임을 같이 돌려서 성립된다고 하면서요 그 이후로는 부모님 유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베 하지말고만 했구요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말처럼 상대방의 친구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