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모욕죄로 고사한다는데 이거 특정성이랑 모욕성 성립되나요?
제가 롤을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저보고 전체 채팅으로 뭐라하는거에요
너만 없었으면 이게임은 행복했을거야
이런식으로 욕해서 저도 육해서 전 문장을 인용해서 맞받아 치듯이 너만없었으면 너희 가정은 행복했을거야 라고해버렸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거 특정성이랑 모욕성 성립되나요?
또 이게 성립되면 상대쪽은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4도5393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4도5393 판결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롤 게임 내 전체 채팅에서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으신 후,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모욕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거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게임 내 '전체 채팅'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만 없었으면 너희 가정은 행복했을 거야'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욕설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현실 세계에서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단순히 게임 닉네임만 노출된 상태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 닉네임이 현실의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나?"라고 물었을 때 질문자님께서 "응"이라고 답했다고 해도, 그 당시 채팅방에 있던 제3자들이 그 상대방의 닉네임과 현실 세계의 이름, 주소, 직장 등 신상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