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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뜸부기69
성숙한뜸부기6920.09.29

학교에서 상해를 입으면 학교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만약 다른 학생에 의해 입은 상해는 보상을 학교 측에서 부담하나요 아니면 학생 측에서 보상하나요?

중3때 인대가 찢어져 mri를 찍었을 때에는 학교에서 그 금액을 보상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 내 활동이 아닌 학생에 의해 발생한 상해는 학교에서 보상을 하나요 아니면 학생 측 부모나 다른 사람이 보상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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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학생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학생(미성년자라면 학생 부모)에게 치료비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 과정에서 학교측의 관리상의 하자등 안전사고로 인한 부분이라면 학교측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내의 활동 중에 신체 부상 등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가입한 보험 등에 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학교 측의 학업과 관계 없는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 및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다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의 안전배려의무 소홀 등으로 다친 것이면 학교측이, 다른 학생으로 인해 다친 것이면 그 학생측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학교 내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측의 감독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측 부모나 감독자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