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은 상속세 관계 있나요?
자식이 부모 통장으로 큰돈을 입금 시켜주는 것도 상속세에 관계가 있는건가요?
생활비 및 입원 수술비 등으로 큰돈이 몇번 입금되었는데 세금 관련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통장에 생활비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것이고
상속세 신고 시에는 별도로 해당금액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돈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입원 수술비 등 목돈이 들어갔다면, 나중에 소명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이나 진료 기록들을 사전에 보관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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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 등을 입금하고 해당 금액이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수술비 등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징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의 취득에
사용하느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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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일정한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궁긍하신 생활비 및 입원 수술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과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된 돈이 생활비나 수술비 등으로 지출하셨다면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