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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테리어8
정겨운테리어822.01.21

회사원 소액 알바, 상대방에게 증빙해줄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 간단한 디자인 외주를 하고있습니다. 일년에 금액은 백만원 이하가 보통, 많으면 이백만원 이하입니다. 원래는 사장님이 그냥 입금해줬었는데 사업이 커지다 보니 지출증빙이 필요한가봐요.

사업자를 내서 사장님에게 증빙해주자니 세금이나 보험료가 올라갈까봐 걱정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몰라 적습니다 현재 연봉은 4천만원 중반, 상가와 주택 하나씩 소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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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시나 안내시나, 상대 사업주분께서 비용처리를 하시려면 그 반대의 소득자는 소득이 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사업주가 3.3%를 뗀 후의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비용처리가 되실 것이고, 반대로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그 소득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측에서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회사에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체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하시고 지급하시면 인건비 로 경비처리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의 합계가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등은 추가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