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직일을 본인의 3년이 되는 날까지 버티고 있을 때 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다름아니고 입사일 기준으로 10/14일에 곧 3년차가 되어가는 직원이있는데요
이 분은 그전부터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고 곧 나가겠지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8월말에 퇴직 의사를 표명하였고 업무 특 성상 인수인계 마무리 등 아무리 길게 잡아도 9월말까지는 충분히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업무 스케줄을 설명하면서 9월말 이후는 업무적으로 근속의 이유가 없을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본인이 10/14일에 3년차가 되는날 이니 14일까지 근무를 채우고 연차 수당 15개를 받아서 퇴직 할거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주로써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발적으로 나가게 냅둬야하나요?
너무 눈에 보이게 저러니까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