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직일을 본인의 3년이 되는 날까지 버티고 있을 때 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다름아니고 입사일 기준으로 10/14일에 곧 3년차가 되어가는 직원이있는데요
이 분은 그전부터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고 곧 나가겠지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8월말에 퇴직 의사를 표명하였고 업무 특 성상 인수인계 마무리 등 아무리 길게 잡아도 9월말까지는 충분히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업무 스케줄을 설명하면서 9월말 이후는 업무적으로 근속의 이유가 없을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본인이 10/14일에 3년차가 되는날 이니 14일까지 근무를 채우고 연차 수당 15개를 받아서 퇴직 할거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주로써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발적으로 나가게 냅둬야하나요?
너무 눈에 보이게 저러니까 화가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도록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원하는 퇴사일까지 재직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원을 받은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목적이 분명한 경우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합의하여 14일 전에 퇴사하는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적으로 나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는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별도 사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는 것이 어렵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자발적 퇴사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