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집을 착각했습니다. 아직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송치될까요?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다른 집을 착각해 도어락을 누르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안에서 사람이 나오고 나서야 정신이 들고 사과를 드렸는데요.
피해자 분은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된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고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기다리라고 하셔서 진술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전화를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주거침입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운데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것을 집이라고 착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불송치결정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법률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초범이며,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이 있다면 검찰 송치 전 '불송치'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시 평소 해당 지역에 가본 적이 없었다는 점, 만취 상태에서 단순 실수였다는 점, 즉시 사과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실제 침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범행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법적 조언을 받고 싶다면 초기에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 시 일관성 있게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미수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고의가 없다는 건 결국 당시 술에 취한 점, 착각할만한 정당한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의견서나 조사 참여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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