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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멧새52
청초한멧새5222.01.03

자가운전보조금 직장인 대상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직장인이면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정해져있나요? 자가용을 타고 다님을 증빙하면 소급적용도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에 혜택이 클거같아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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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 일직료/숙직료/ 식대 10만원 등은

    실비변상 성질 급여로 이미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해당 항목을 과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자차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 회사로부터 보전을 받은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 사실, 소득세 보다도 건보료입니다. 공단에서 가끔 건보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사업장을 살펴보는데,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과세를 받고 있으면 토해 내야 합니다. 즉, 업무에 공한다라는 의미에는 출퇴근 목적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자기 차량으로 운반하시는 분들 외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인정 요건>

    1. 종업원 소유 차량일 것

    2. 종업원이 직접 운전 + 업무 수행에 이용

    3. 여비교통비를 따로 정산 받지 않을 것

    4. 사내 지급 기준 있을 것


  • 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항목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 비과세 됩니다.

    일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본인명의의 차량일것 (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해당 )

    2.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수행에 이용할것

    3.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4. 사규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해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소유 차량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

    2. 회사에서 비과세급여로 해줘야합니다.

    3. 단순 출퇴근목적으로는 비과세 처리가 어려우며, 영업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비과세급여로 받는경우회사로부터는 차량유지비 관련하여 별도 실비정산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4. 근데 현실적으로는 본인소유 차량(향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함)있으면 회사의 급여정책에 따라 비과세급여 처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 받기위한 요건은

    1)본인소유 차량으로

    2)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해야하며,

    3)교통비등에 여비을 받지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2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규정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차량의 명의와 근로자의 명의는 동일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평소에 다른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대상이지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