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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관대한단풍나무
안녕하세요 청소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
계약 상담중에 비용처리가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종종 세금계산서로만 진행 가능하다고 하셔서 계약이 안 될때가 있습니다.
저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 부가세가 안 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빙 받는 입장에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 번거롭거나 불리한 점이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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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결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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