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교부관련내용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매장 점장이 4대보험 미가입과 3.3% 원천징수를 안하고 급여지급을 희망하는데 그럼 이내용을바탕으로 서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추가로 일용직(파출)도 급여명세서 교부해야되나요? 혹시 위 내용들 법적근거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를 할 수 없으나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