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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될놈될

될놈될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관련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매장 점장이 4대보험 미가입과 3.3% 원천징수를 안하고 급여지급을 희망하는데 그럼 이내용을바탕으로 서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본인이 부탁한거고 제가 먼저제시한내용은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추가로 일용직(파출)도 급여명세서 교부해야되나요? 혹시 위 내용들 법적근거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강행규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