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관련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매장 점장이 4대보험 미가입과 3.3% 원천징수를 안하고 급여지급을 희망하는데 그럼 이내용을바탕으로 서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본인이 부탁한거고 제가 먼저제시한내용은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추가로 일용직(파출)도 급여명세서 교부해야되나요? 혹시 위 내용들 법적근거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강행규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