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주차 사고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지인 거주지에 잠깐(1-5분) 이중 주차를 하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코너를 돌다가 제 차(검정색)를 확인 못하고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저녁(오후 8시)이였고 이중주차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 내 였습니다. 주차공간이 있는데 이중주차를 해논 차량들때문에 주차를 하지 못해서 잠깐 이중주차를 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상황일때 1. 저와 상대방 과실은 몇대 몇으로 측정 될까요? 2. 예전에 어디서 듣기론 관리소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긴한데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원칙적으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측에 가장 큰 과실이 인정되겟으나,
비가오는 날 이중주차(주차질서위반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측면도 일부 인정될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관리하지 못한 관리소측에도 일부 책임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큰 비율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이중 주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보통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정도 나올 것이며 나머지는 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관리사무소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