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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관박쥐134
후련한관박쥐13423.06.27

편의점 알바를 하는 동생의 일인데 근무 교대 시간에 정산을 하던 중 교대자가 미성년자에 술을 팔아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자가 자기가 확인 안하고 술을 팔고선 벌금을 반반 부담하자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생이 교대자고 거기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반반 부담해야 하는게 맞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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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벌금을 부담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혀 부담하실 이유는 없고,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생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아무런 과실이 없어 벌금을 분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음 시간 업무를 담당하는 교대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나누어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따라서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의 동생분이 벌금을 절반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