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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관박쥐134
후련한관박쥐134

편의점 알바를 하는 동생의 일인데 근무 교대 시간에 정산을 하던 중 교대자가 미성년자에 술을 팔아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자가 자기가 확인 안하고 술을 팔고선 벌금을 반반 부담하자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생이 교대자고 거기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반반 부담해야 하는게 맞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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