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바 사고로 인한 차량손상시에 미수선처리 현금보상금액 기준이 궁급합니다..!!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차량 입차대기중 올라가있던 차단바가 갑자기 내려와 제 차량 본넷을 때려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기관측에서는 차량 간 적절한 거리(2m)를 준수하지 않아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와 같은 정보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차량간 거리(2m) 준수라는 안내판이 있긴했는데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관에서 100%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또는 저한테도 과실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리는 이력이 남을까봐 미수선처리로 현금배상을 받고 싶은데 이 같은경우 제가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서 금액의 100%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한선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수리를 하게 된다면 렌트카 비용도 발생할텐데 미수선 처리시 현금배상금액의 산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를 검토해야 하나 차량 과실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선의 경우 양측의 견적 금액이 다를 수 있어 협의를 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견적 100%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작성자님께서 말씀주신 그대로, 주차차단기 인식의 오류의 문제라고 한다면 기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무조건 피해보험은 가입 되어있을테니, 안심하시고 관리소에 연락하셔서 피해보상 준비해달라고 하세요.
작성자님께서는 가까운 사업소나 정비소에 가셔서 견적서 받아오시고, 해당 견적으로 수리, 일시금 등으로 원만한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