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유지에 모르는 사람차가 주차되어있는데 연락이안되는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제가 사용하는 공간에 다른차가 주차가 되어있는데, 연락이 안될경우에 견인 신청을 할수도 있나요?

이럴경우엔 비용이 신청인에게 주어지는걸까요?

이런 곤란하고 답답한 상황은 어떻게 수습하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차량은 바로 견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나 건물 관리자에게 알리고 차량 앞에 이동 요청 메모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락이 계속 안되면 경찰이나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 견인은 보통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비용은 신청자 선 부담 후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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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지자체가 즉시 견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사진찍기로 증거확보를 하세요

    날짜와 시간이 나오게 찍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 하시면 경찰도 사유지가 견인은 못하지만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자량 이동 요청을 합니다

    차량이 이동되면 무단 주차시에 강제 견인한다는 경고문을 세워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