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을 올리고, 자료를 늦게 주려고 하고, 최대한 불편을 주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 모욕죄가 될까요?
딸이 치과에서 이를 때우는 것을 350000에 안내를 받고 의사선생님에게 이를 갈고 표본을 떴습니다. 이를 갈기 전에 전년도에 때웠던 이치료의 내역서를 떼달라고 했고, 끝나고 카운터 가서 말하라고 의사선생님이 안내를 하셨대요. 나가서 결재를 하려고 하니 400000이라고 해서 옥신각신 했는데, 애가 돈이 갑자기 늘어 나니까 제게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통화를 시작할때 제가 350000이라고 이야기 했냐고 물었더니 딸이 자꾸 화를 내며 이야기한다고 저랑 통화하면서 애랑 이야기하다가 뚝 끊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역서는 마감이 곧 되고, 자기 마감해야 한다고 떼 줄 수 없다고, 내일(수) 나올 수도 있는데 금요일에 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돌아 가는 상황이 어리다고 돈을 가지고 으름짱을 놓고, 내역서를 가지고 아이에게 짜증을 부린 것 같은데, 다 큰애가 거기서 울고 왔습니다. 이 2개에 100000이 갑자기 치료하고 나오니 더 붙고, 내역서를 떼야 보험을 청구하는데, 이걸 가지고 최대한의 불편을 주기 위해 뭔가를 한 분위기 입니다.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너무 큰 모욕감을 느끼게 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dl 사례가 법적인 의미의 모욕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은 비록 불쾌하고 부적절한 행동일 수 있지만, 법률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치과 측의 행동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불만족스러운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분쟁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금액 변경이나 서류 발급 지연 등은 계약 관계나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욕설 등 모욕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기 다소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만 따님을 윽박지르는 등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상황 파악을 하셔서 항의하고 신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