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상대방이 넘어진 경우 손해배상 정도
딸의 실수로 상대방이 넘어져서, 정중히 사과했으나, 전치 2주 진단서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합의금 400만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 과해서 그 금액이 불가하다고 하니 경찰서에 딸을 폭행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병원 치료비로 50만원 정도를 제시했으나, 자신이 받은 피해가 많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건에 대한 조서를 받고 온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그냥 진행하고. 피해금액은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과실로 상대방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전치 이 주 진단만으로 사백만 원 합의금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나. 폭행의 고의가 없고, 우발적 사고에 가까운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실제 손해 범위로 제한됩니다.
다. 무리한 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고, 법적 절차로 가더라도 과도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형사 절차 대응 방향
가. 폭행죄는 고의가 핵심인데, 단순 과실로 인한 넘어짐은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 이미 조사에서 사고 경위와 사과 사실을 진술하셨다면, 추가로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가 과도하다는 사정도 수사기관에서 참고 요소가 됩니다.민사 손해배상 범위
가. 민사에서는 치료비, 실제 통원비, 필요하다면 소액의 위자료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나. 전치 이 주, 통원치료 수준에서 사백만 원 배상은 통상 범위를 현저히 벗어납니다.
다. 이미 제시한 치료비 오십만 원은 오히려 성실한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전략
가. 추가 합의 제안은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되 금액 인상 압박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나.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므로 감정적 대응은 불필요합니다.
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 절차 결과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요구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무리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의적 폭행인지, 우발적인 신체 접촉인지’와 실제 상해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딸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전치 2주 진단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통원치료 수준이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거나 경미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금 역시 진단서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 경위·과실 정도·치료 내용이 함께 고려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없었던 점과 즉시 사과 및 치료비 제시 사실을 차분히 설명하시고, 추가 합의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실제 치료비와 합리적인 위자료 범위를 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절차에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