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5시간 시간제 단기근로자 수당/휴일(연차)
주25시간 시간제 단기근로자 수당/휴일(연차)
평일 시간제로 일하는데 주5일 나가요 근데 공휴일(회사휴무)라고 나오지말래서 안나갔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는경우 휴일수당 지급이 필수인가요?
주5일이상을 일해서 쉬는날이 필요한데 연차나 휴일 요청할수 있나요?
고용,산재만 가입해준다고 하는데 이조건이면
4대보험 필수 가입대상자인가요??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이런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내는게 직장가입자로 전환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면 일단은 사업장에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