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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호랑나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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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 시간제 단기근로자 수당/휴일(연차)

주25시간 시간제 단기근로자 수당/휴일(연차)

  • 평일 시간제로 일하는데 주5일 나가요 근데 공휴일(회사휴무)라고 나오지말래서 안나갔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는경우 휴일수당 지급이 필수인가요?

  • 주5일이상을 일해서 쉬는날이 필요한데 연차나 휴일 요청할수 있나요?

  • 고용,산재만 가입해준다고 하는데 이조건이면

    4대보험 필수 가입대상자인가요??

  •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이런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내는게 직장가입자로 전환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4.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면 일단은 사업장에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