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지금 반전세 1100에 65살고 있습니다 반전세에서 전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두달정도 남은 상태이고 전세로 돌리기 위해 대출 실행하려고 일부 보증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고 대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과정에서 새로 전세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보증금중 일뷰 금액으로 새로 전세계약서에 계약금으로 해도 되나요??
정리하자면 기존집 월세에서 전세 계약
은행 대출금 집주인과 동의하에 일부 받아서 대출금 정리하려고함 새로 대출 실행하기 위해.
남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으로 걸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도와쥬세요 ㅠㅠ

지금 반전세 1100에 65살고 있습니다 반전세에서 전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두달정도 남은 상태이고 전세로 돌리기 위해 대출 실행하려고 일부 보증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고 대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과정에서 새로 전세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보증금중 일뷰 금액으로 새로 전세계약서에 계약금으로 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기존 보증금을 가지고 계약금 등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보증금을 가지고 처리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집 월세에서 전세 계약
은행 대출금 집주인과 동의하에 일부 받아서 대출금 정리하려고함 새로 대출 실행하기 위해.
남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으로 걸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도와쥬세요 ㅠㅠ
==>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반 전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하고 대출을 통한 보증금을 정리 할려고 하는데 남은 보증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보증금의 일부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남은 보증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집주인과의 합의 입니다.
집주인과 계약금 및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실행 조건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기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계약금과 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집주인의 서명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면 남은 보증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전세 계약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입니다.
월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받아서 대출 정리 및 임대인과 계약금 걸고 전세계약 후 계약서로 전세 대출을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또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계약서가 필요하니 공인중개사에 문의를 하면 절차를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