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차로 음주운전후 사고를내어 보험사에서 처리후 구상청구금액을 상환하라
사고금액이 커서 최대치 7천만원상환하라 법원통보를받았는데
분할상환하는방법이있을까요?
사고자는 능력이안되서 회사에서 갚아주려고는하는데 회사사정도여의치못해 분할상환하고 싶은데 어찌해야하는지요
사고는 작년 3월이었고 5월에 통보받았는데 그때 분할상환하겠다 하였는데 빡빡하게 배려없이 갚으라하더니 도통연락없었고 호교 피싱인가하는 염려도 있고해서 상황을 보던중 사고처리가 넘늦어져 12월 전화로 재통보를받았는데 사고처리정산이도 안된상태였고 그래서 정산후증빙서류 제출해달라했더니 3개월소식없다 법원통보를 해서 갚으라하는데 이제는 회사 사정도어려워 분할상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시간은 꽤되었지만 분할상환해서 갚으면 안되는건지요 갚을의사가없는것이 아닌데
보험사측 청구 대응도 기분 불쾌할만큼 좀 그렇습니다 도의적으로 회사가 갚을의사를 충분히 전했고한데 법원에는 성의를 표하지않은것처럼~ㅠㅠ 사고진행을 확인할때는 언제 처리완료될지 모르지만 많이 보상처리될까라고 무조건7천을 갚아라 하는데 저도 보이싱피싱 의심되기도한 나머지
사고보상담당 내용증명서가 진짜인지 신뢰가 의심이 되져가고 기다려보기로하던중 법원통보를 가해자가성의없이 갚을 의사없는것마냥
통보하니 몹시 기분은상합니다
이것는 넔두리일뿐이겠지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분할상환여 깊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제라도 분할상환여 깊는방법좀 알려주세요
: 음주사고시 보험사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고, 보험처리를 한 보험사는 이를 기명피보험자 즉 회사와 운전자측에 음주부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경우 법률적으로는 보험사는 채권자가 회사와 운전자는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분할 상환등의 문제는 채권자인 보험사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법원 소송상에서 화해권고,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분할 변제를 주장하여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