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형사합의를 안한는 경우에는??
사고가 6월달 중순에 나고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자백은 있지만 수사 진행중 사고가 나고 3~4일이 지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술집에서 먹은 거도 아니라 회사 사무실에서 마신거라 cctv가 없는 상황에 음주는 빠져있는 상태에요
가해자는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사정이 어렵다며 선처해달라면서 피해자가 2명인 음주뺑소니에 합의금 200을 불러 저희는 적어도 민사 합의금보다는 많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300에도 합의를 볼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연락이 계속 없다가
8월22일 공판이 열린날 구형 1년 6개월이 나오고 다시 연락을 시도 했지만 연락을 계속 피해요
일단 엄벌탄원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변호사 상담도 많이 해봤지만 들어보니 집행유예가능성이 있기도 하니까 합의 안하려고 하는거일수도 있다 하던데 피해자랑 합의를 안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나요??
돈도 못받았는데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꽤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범행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서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엄벌탄원서가 제출된 것도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