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관계를 의미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급이나 하청 등의 계약는 회사간의 계약이며 근로관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도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에 따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비의 산출을 위한 임금대장 등) 정보주체인 근로자 동의를 받아 필요한 범위만큼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시 벌금 및 과태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