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산뜻한떄까치62
산뜻한떄까치62

산재처리후병원에서 종결처리 했어요

산재로 새끼손가락 절단과 약지손가락이 분쇄골절이 되었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고요

약지손가락 물리치료 중에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더이상 산재연장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약지손가락을 움직일수가 없어서 일을할수 없는데 산재종료 돼면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나요 우째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산재종료 되면 복귀해야할것같고 복귀해도 한손을 거의 사용을 못할것같은데 현상태에서 산재종료가 맞는데요

상항마다 조금 다르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요양, 추가상병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며, 두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해급여 신청을 하여 우선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종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진료계획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되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