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인어른 소유 아파트에 거주시 전세계약서 효력 여부

장인어른 소유의 아파트에 15년 거주하다가

2023년 10월 매도 하였습니다

최근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날인 없이 2021년 전세계약서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내용 증명 등은 없이 게약서만 있습니다

장인어른 매도 금액 했을때 (2023년 10월) 전세금액을 돌려 받았으면

나중에 상속 발생시 상속관련 증빙으로 전세계약서만으로 인정이 될까요 ?

장인어름이 아내에게 2억을 증여하고 1억5천만원은 증여세를 납부한 후에

아내가 증여 받은 2억을 남편에게 증여 했을때 증여세가 발생 하나요 ?

즉 장인 어른에게 증여 받은 아내가 그 돈을 남편에게 증여시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 돈에 증여세가 발생 하는지요?

(아내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제까지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 실적 없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계좌이체내역과 전세계약서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증여자가 장인어른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