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받은 상품 조립햇는데 환불이 왜안되나요?
어머니께서 노란색 테이블을 주문햇는데
회사에서 착오로 초록색테이블이왓는데
제가 모르고 조립을 해버렷는데 엄마가 잘못온걸 아시고
교환신청을하니 조립을해버려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하는데
원래 조립해버리면 교환신청을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상태이므로 환불은 불가하겠습니다. 잘못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했다면 환불은 어렵습니다. 조립한 것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비자가 상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여 가치가 훼손되면, 정확하게는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면 판매자는 교환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