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나갈때 소독 입주자가 해야하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5.02.09 계약만기
24.12.17 갑자기 본인이 살겠다며 집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언쟁이후 일단 제가 집을 알아보겠다 했고 미안하니까 사과의 의미로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대주겠다 이사비용이 얼마나 나오겠냐 물어봤고 아직 알아본것이 없으니 알아보고 연락 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해당 내용은 전화 녹취도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마땅한 집이 없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입주시기가 맞지않아 이삿짐 보관비용까지 드는 상황에서 이사비용응 말씀드리니 본인은 이사비용을 다 내준다고 말한적 없고 그냥 보태주겠다고만 한거라며 50만원만 주겠다 했습니다.
이후 또 수많은 언쟁에 있었고 그냥 2.9에 짐을 빼는 조건으로 50만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반려동물을 키웠으니 특수소독은 법적의무라며 소독까지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입주 처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합의 했으며 나갈때 소독하란말도, 부동산계약서 특약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런상황에 특수소독까지 제가 하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해당 특수청소내지 소독에 대하여 별도로 특약을 한 바 없다면 그 비용은 새 임차인 내지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