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주26시간 근무자입니다. 월급여 세전 170만원 정도, 무기한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대로 공제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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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