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끝없이격려하는대나무
주26시간 근무자입니다. 월급여 세전 170만원 정도, 무기한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대로 공제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52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