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풍족한태양새213
풍족한태양새213

모르는 사람 파산선고 우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금일 제 이름으로 우편이 하나 왔습니다.

열어보니 파산선고 내용이던데, 채무자가 제가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신건진 모르겠지만,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파산사건 기록을 열람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우편이 왔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기재된 재판부 번호나 채권자 번호 등으로 연락하여 질문자님과의 관련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시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는 바, 관련하여 사건번호 등을 통해 본인의 채권자 여부 및 채권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