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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

사업장을 딸에게 물려 주었을때 증여에 해당 될까요?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나이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딸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폐업을 하고, 딸에게 물려 주었을때,

이 부분을 증여로 볼까요?

가게를 오픈하면서 이것저것 물건을 산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증여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장은 폐업하고, 딸이 사업장을 새로 등록하고 앞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물품등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안나오니 해당금액 이내이시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폐업시의 재고자산, 비품, 기계장치 등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넘겨주고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간이라고 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미수금 및 미지급금은 제외)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없이 가능하며, 증여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을 승계받는 자녀는 해당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