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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코요테73
배부른코요테7321.05.18

연말정산시 근로자의요청으로 사업자가 연말정산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질문 드립니다

20년 연말정산 신고시 근로자가 5월에 본인이 소들세 심고를 한다고 근로자가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여 연말정산신고시 미신고를 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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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기본공제 등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는 것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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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소한의 인적공제만을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아예 해당 직원을 제외하고 연말정산 혹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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