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2017년도에 취득한 송도신도시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데, 분당아파트를 매수를 할 경우
2년안으로 송도신도시아파트를 팔면 일시적2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가 적용됩니까?
송도신도시는 공시지가 4억정도입니다. 당시 투기지역도 아니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송도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1번주택 (송도 아파트) 취득하고 1년 후에 2번주택(분당 아파트)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주택(분당 아파트)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1번주택(송도 아파트)를 매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에 취득한 송도신도시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고, 분당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송도신도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