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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

형사재판 2심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피해자 입장이고, 약 1년간의 사투끝에 1심에서 피고에게 7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피고가 항소하고, 승인하여 국선변호인도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았더라구요.

항소재판은 보통 언제쯤 열리나요??

배상명령은 기각 당했으면 법원에서는 따로 등기우편을 보내주지 않나요??

판결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지는 않겠죠??

2심에서도 증인심문을 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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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라면 3-4개월정도 소요되며,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진행기간은 항소를 한 피고인이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이 판결 선고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는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1심에서 대부분의 증인신문이나 증거신청이 진행되었을 것이기에

    항소심에서는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증인 가운데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항소심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또한 1심에서 징역7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법정구속이 된 상태일 것이고,

    구속피고인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구속할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므로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