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계약금(계약서없음) 반환가능한가요?

2021. 12. 22. 20:39

작년 6월 땅을 소개받고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계약금 6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때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돈만입금후 회사의 갑작스런 해외파견명령으로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올해초 부동산전화를 하니 그사이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하네요. 제가 해외근무로 돈도필요하고 땅주인도 땅값을 더받고싶어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서로 계약을 무효하자는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이후 계약금 반환을요청하였으나 조금만 기달려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저도 지인분이라 계속배려를 하였으나 더이상 참지를 못하겠네요.

특히 아무리 지인이라지만 제가 해외에 근무를해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구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까요? 그리고 소송 등이 필요하다면 잘아시는변호사 소개도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간이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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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제에 대한 구두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점이 없다면 관련 사실 등을 가지고 합의 해제(지) 내지는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 12. 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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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추천부분은 지역에 대한 기재가 없어 어렵고,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도 다를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 지역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12. 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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