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내버스 회사에서 준법운행을 하였을때
시내버스 회사에서 준법운행을 하였을때 운행후 휴게 시간을 40분에서 매번 20분식 까먹는데
이럴때 운전하는 기사는 말도 못하고 손해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사고가 만이 난다고 버스 전체 속도를 70km로 묶어놔서 도저히 시간을
못마추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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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준법운행으로 인하여 휴게시간에도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한만큼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