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스연수교육비및.정직원일때의 교육비미지급건
저는 24년 8월 버스회사에 취직 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지침에 따라 서류를 받고 버스노선 연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휴일 제외하고 약 8시간정도씩 견습을 하고 마지막주에는 실제로 노선을 따라 연수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수 한달 급여는 무급이라는 각서를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이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함되는지 급여는 받을 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버스 노선을 익히기 위해 연수를 한 교육기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수 기간이 근무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실제 연수의 내용과 성격, 출퇴근 여부,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필수적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한달간 연수교육을 위해 출퇴근을 하였으나 무급 처리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에 일부 기간이라도 임금 지급을 구하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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